위기임신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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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방법

인공임신중절 방법(수술, 약물 등)

전문가와 시술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정신적, 신체적 합병증 등을 비롯하여 임신계획, 피임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진공흡입술

임신 12~14주 이전의 여성에게 권장되는 수술이며, 완전 인공임신중절 률은 95~100%임

수술 전 자궁경관을 먼저 흡습성 자궁경부 확장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후 진공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이며, 5~10분 정도 소요 됨

자궁경부확장 배출술(DE)

주로 임신 12~14주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태물의 부피가 큰 경우 시행함

진공흡입술과 작은 집게 같은 기구를 함께 이용하여 자궁의 내부를 비워내는 방법임

자궁경부확장 소파술(DC)

수술 전 자궁경부를 먼저 흡습성 자궁경부 확장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후 자궁 내의 임신산물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임

개복수술

심각한 자궁질환이 있는 경우

난관 결찰술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인공임신중절술이 실패한 경우 자궁 절개술 또는 자궁 절제술 시행

※ 우리나라에는 약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약제가 아직 없음

인공임신중절수술 중 마취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앞서 적절한 통증관리 수단을 상담합니다.

수술 전 후에 진통 효과를 위해 진통제 투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수면마취로 시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임신부의 상태나 임신주수에 따라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관리

수술 후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질 분비물이 나오는 동안은 성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월경은 6~8주면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월경 나오기 2주전에 배란이 되어 성관계시 임신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피임법(콘돔, 피임약, 자궁내장치 등)의 선택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 후 응급상황(의료기관 재방문 필요)

질 출혈이 두 시간 연속으로 한 시간에 두 개 이상의 대형패드를 흠뻑 적시는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지속적이면서 악화 양상인 쥐어짜는 통증인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분비물에 악취가 나는 경우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등

인공임신중절 후유증

신체적 후유증

출혈

자궁무력증, 자궁경부열상, 자궁천공 또는 잔류조직으로 인해 주로 발생함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으며 인공임신중절의 1% 미만에서 발생함

자궁파열

인공임신중절 시술시 사용되는 기구가 너무 깊게 삽입되거나 태아의 산물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큐렛으로 인해 자궁이 파열될 우려가 있으나,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음

골반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난소염은 시술 전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나 시술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염에 의해 여러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

자궁경관 무력증

자궁경부의 무리한 확대로 자궁입구가 약해져서 다음 임신 시 자궁경부가 진통 없이 열려 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음

불완전 유산

태아나 부속물의 일부분이 시술 후에도 자궁 내에 남게 되는 경우 부패하여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함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음

정신적 후유증

우울증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우울증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으며, 임신이전의 우울증, 자살사고, 학대경험 등이 우울증의 위험을 매개하는 인자로 여겨짐

불안

두 번 혹은 그 이상의 유산 혹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2배 가까운 정도의 불안을 대조군에 비해 느낀다고 알려져 있음(Steinderg)

후회

인공임신중절 후 여러 감정이 교차할 수 있으며, 그 중 한 감정이 후회이고, 임신중절 후 느끼는 후회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생긴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 관련 주요Q&A

Q. 인공임신중절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있는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Q.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 가능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1588-7309, www.mothersafe.or.kr) 이용 가능

Q.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음

Q.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 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

1. (임신24주 이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2. (임신24주 이내)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3. (임신24주 이내)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임신24주 이내)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5. (임신24주 이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Q. 현재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처방·판매)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
-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임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됨